광주광역시는 11월 한 달 간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미등록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교통약자 렌터카 대여 거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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