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전문가, 언론인 등의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광주, 울산 등 8개 지역의 특구계획을 심의했다. 심의를 통과한 특구계획은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기존 조선산업에 정보문화기술(ICT)을 접목한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선박법령의 규제*를 해소하고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 선박에 선박직원 탑승 의무
세계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무인선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엘아이지(LIG)넥스원㈜의 ’해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 한화시스템㈜의 ’아우라‘, 수상에스티주식회사의 ’무인청항선‘ 등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된 상태다.
현재의 국내 무인선박 시장은 군수용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난‧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사료 운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계획에는 엘아이지(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화시스템㈜, 수상에스티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인 범한산업㈜, 국내 무인선박 제도화를 지원할 한국선급, 지역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할 경남테크노파크 및 지역 내 조선기자재․정보통신(IT)전문기업 등을 포함해 27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경남도가 특구계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은 둔 것은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이다. 기술수준과 해상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해상실증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대 분야 36개 점검 체크리스트와 무인선박 비상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 (1단계) 거제 동부해역, 선박직원 탑승, 기본성능 실증, (2단계) 안정항로, 선박직원 탑승, 충돌회피 등 성능 실증, (3단계) 안정항로, 완전무인화, 임무수행 종합성능 실증
또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도․시군 어업지도선 등의 지원협조를 받아 사전에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 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본격적인 무인선박 용도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무인선박 분야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국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경쟁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국내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세계 무인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이달 중순 경 무인선박 기술개발, 신산업육성, 제도지원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한국선급 등 특구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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