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남구)를 2020년부터 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한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9월부터 광주시, 남구,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등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개소 이후 2019년 7월까지 층간소음・흡연, 생활누수, 주차문제 등 1142건의 분쟁을 상담했으며, 화해성사율은 85%에 해당되는 973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이번 자치구 확대 운영은 그동안의 성과와 마을분쟁 상담 및 해결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민주도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을 모델화해 전국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분쟁해결센터의 설치근거를 자치법규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광주시와 자치구 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19년 11월1일자로 공포했다.
또 이번 확대를 계기로 주민 주도의 분쟁해결시스템 추진체계를 정비, 5개 자치구별로 거점화하는 한편 마을단위 분쟁을 해결하는 소통방과 연계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앞으로 광주시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구 센터 간 네트워크 유지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과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 마을별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생활분쟁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스스로 마을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학교폭력문제를 마을자치와 함께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와 아파트생활갈등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아파트’ 등 마을분쟁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학교폭력을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협력 사업 중 역점사업으로 지정돼 참여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나눔과 연대의 우수한 광주정신의 디엔에이(DNA)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민주도의 자율적 분쟁해결시스템 전면 확대와 운영을 통해 광주공동체 정신 회복과 전국 선도모델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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