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추수기를 맞아 농작물 수확 후 무분별한 농지성토(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골재 등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순환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토사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 상으로만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문제는 순환토사에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토사의 성분만 분석하는 시험성적서에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부적합 순환토사로 농지를 매립할 경우 불순한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의 위험도 따른다.
이러한 부적합 순환토사의 농지 매립은 2016년 말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순환토사 성토(매립) 2m 이하도 반드시 허가·신고 받아야…
이에 군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허가로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는 순환토사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 적합한 흙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성토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며, 신고방법은 신고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한 성토(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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