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아동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전국 최초 상시 할인 실시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우선 시행, - 향후 시군 공공시설, 민간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등록날짜 [ 2019년11월05일 18시56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7일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도내 공공시설 4개소 입장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을 50% 할인한다.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등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18세 미만까지로 규정했으며, 보호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 규정해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가정의 달 등 이벤트성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한 사례들은 있지만,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 50%를 상시 할인하는 경우는 경남이 전국 최초다.

 

특히 이번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 시책은 경남도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가 2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구정책도민자문단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료 할인 시책을 제안했다.

 

이후 경남도에서는 도립 미술관, 제승당 등 도 공공시설과 협의하고,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무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11월 7일부터 입장료 등을 할인하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입장료 등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정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이어 내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곧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경남도 조례 제정만으로 할인 시행이 가능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할인을 우선 시행하지만, 향후에는 시군,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가족단위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민간시설 관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중기제품, 한일 무역전쟁에도 수출길 열었다 (2019-11-05 18:59:45)
[부산시]부산 마이스 산업의 시장 다변화…태국의 마이스 수요 잡는다! (2019-11-05 18:41:34)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