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7일 식용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는 물을 뿌리면 불길이 치솟아 더 큰 화재로 번지거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분사 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하여 재발화를 막을 수 있어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주방용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화재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다르다.”며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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