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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방안도 마련
등록날짜 [ 2019년11월08일 21시51분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방침이다.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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