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1월 한 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은 경감되는 강화 농업인을 위한 효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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