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16.7.~’17.9.),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붙임참조),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17.9.25.14:00)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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