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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제보자 156명, 4,325만원 포상금 지급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3명 250만원)으로,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기대
등록날짜 [ 2019년11월12일 12시36분 ]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 내역

 

연 번

제 보 내 용

지 급 액

1

(제보내용)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관리하고 있음

(조치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100만원

2

(제보내용) 축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비위생적 관리

(조치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60만원

3

(제보내용) 사료판매업체에서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

(조치결과)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50만원

4

(제보내용) 사업장에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불법 관리

(조치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50만원

5

(제보내용)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조치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40만원

6

(제보내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변경

(조치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10만원

7

(제보내용) 식당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조치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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