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등록날짜 [ 2019년11월12일 12시42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특히 80%의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부품 등의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김승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 기획전 개최 (2019-11-12 12:46:32)
[경기도]공익제보자 156명, 4,325만원 포상금 지급 (2019-11-12 12:36:0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