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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제재
(주)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및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등에 시정명령 부과
등록날짜 [ 2017년09월25일 13시16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 ①미추홀푸드시스템, ②그린에프에스(주), ③풀무원경인특판, ④엔케이푸드(주), ⑤강남에프앤비(주), ⑥(주)신원에프에스, ⑦조은푸드, ⑧풀잎특판, ⑨강릉특판, ⑩ECMD분당특판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또한,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 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학교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여,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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