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 고품격 숙박서비스 시대를 열다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전면 개선,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19년11월15일 18시03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보완 및 등급결정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971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등급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제주 방문객 1,26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요도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가감하여 등급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등급 평가 기준을 수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강화 및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 필수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위생 및 안전 부문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②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수를 당초의 2배로 하고 이의 신청이 정당한 지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결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수탁기관이 등급결정 통보 후 등급평가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 할 수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③ 호텔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및 등급결정 수수료 규정 보완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토록 하여(1~3성급 필요시 불시평가) 호텔 서비스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하였다.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단 구성 및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4·5성 호텔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을 통합하고 등급결정 보류 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④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기능 강화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등급결정자문위원회’명칭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 및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게 된다.

 

⑤ 그 외,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 해촉 규정 신설 및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하여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호텔의 등급결정은 소비자의 이용요금에 맞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여 요금에 부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적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시책이다”며 “호텔업 평가기준 개선으로 숙박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면 관광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주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울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라인 전문 쇼핑몰 지(G)마켓, 옥션에서 판매한다 (2019-11-18 12:08:50)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시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2019-11-15 17:59:2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