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10.29.)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와 협조하여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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