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2019년 10월 30일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한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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