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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속도제한 30km/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 ↓…보행안전 종합대책
등록날짜 [ 2017년09월25일 22시44분 ]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재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 옐로카펫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km/h인 ‘30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분야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책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구간별로 30∼50km/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한다.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내에 있는 불완전한 횡단보도를 ‘□’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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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등 사업 유형별 성공모델을 발굴, 지역 실정에 맞는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중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입로 및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 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며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은 확산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도입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발자국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또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의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의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승차형 구매시설(Drive Thru, 드라이브 스루)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2017.09.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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