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20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세는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화군의 주민세는 현재 3,000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지만, 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8개 구와 옹진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정안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이미 2015년에 1만 원으로 인상했다. 1만 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데 전국에서 강화군과 기장군만이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으며, 강화군은 올해 패널티로 4억 원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군은 주민세 인상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금 패널티 요인을 제거해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미루어 왔지만 재정적 패널티까지 적용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주민세 현실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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