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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레저활동중 음주행위 절대 안됩니다.
잇따른 기관고장 레저보트에 음주행위 적발도, 안전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19년11월25일 12시3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지난 주말 인천관내 해역에서 레저보트 고장 등으로 표류중인 승선원 7명을 구조하고 음주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6분경 선녀바위(영종도 소재)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2톤, 승선원 4명)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 표류중이라는 운항자 장모씨(59세, 남)의 신고를 접수하고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왕산마리나까지 안전하게 예인, 입항 조치 했다.

 

특히, 운항자 대상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038% 확인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 적용법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무면허조종의금지), 22조(주취중 조종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A호는 당일 오전 9시경 왕산마리나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 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경에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중인 레저보트 B호(0.83톤, 승선원 3명)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 표류중이라는 운항자 서모씨(42세, 남)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항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연안부두까지 안전하게 예인, 입항 조치 했다.

 

B호는 기관고장 수리 후 오후 2시경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시운전하던 중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엔진 시동모터의 재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레저활동 차 해상으로 나서는 레저객은 출항 전 엔진점검 및 연료확인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 라며 “특히 음주운항은 타 선박과의 충돌, 좌초 등의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절대 금지하길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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