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솔선수범 실천을 위해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대전시가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의 관장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사례와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시민 홍보를 위해 민원실 입구에서는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인지(change) 915’(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비롯해 ▲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까? ▲ 아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등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소통의 대상이라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올해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아동학대의 체계적 관리와 심리치료 등을 위해 지난 10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해 서구와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신고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 후 학대관련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학대 행위자의 77%가 부모인 만큼 대 시민 홍보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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