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4일까지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1일간 2개 지역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6건 단속했으며, 소비지에 대한 단속은 12월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이하의 극소과 감귤의 일부 유통되고 있었으며, 기준당도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과, 일부 중결점과 유통행위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6곳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 물량에 따른 과태료부과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적발내역 : 생산자단체(농협) 1곳, 유통인 5곳 등
특히,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2L과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최저가에 거래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3회차(12. 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11. 25일 기준 6,700원/5kg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 출하자들의 품질관리가 이뤄진다면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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