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는 지난 9월 26일 14차 회의에서 기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그 후속대책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10인) 및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운영하였다.
11월 26일 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질환 발생 시 보건 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도록 확정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단장 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정옥진)은 지난 11월 6일, 18일 두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의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내로 하고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확정하였으며 ▲측정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 조정한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하여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前과 가동 中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하였다.
보건분야 검증단은 11월 22일 회의를 통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께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여 나주시 보건소(061-339-2110)에 접수토록 하였으며 ▲동 질환 접수 기간은 나주 SRF 발전시설에 SRF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확정하였고 ▲나주시 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 전문 진료기관(전남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여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본 검증단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외부 전문 진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였으며 ▲본 검증단은 나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을 검증단 회의에 상정하여 질환 원인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검증단 위원들의 합의서 서명을 이끌어 냈다.
11월 26일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8일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체결한 환경영향조사 합의사항과 22일 보건분야 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에 추가적으로 10인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향후 일정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연 내에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입찰 하여 선정 하고 내년 1/4분기중에 SRF 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가동하여 내년 상반기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위원회 이민원, 박병호 공동위원장은 이제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대한 첫 발을 내 딛었으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 및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본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금년 1월부터 9개월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철)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그간 수차례의 갈등 속에서도 회의시 마다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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