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해안변에 토지가 자연매립되었거나 해안도로의 개설 등으로 새로운 토지가 형성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를 조사한 결과 총 90필지(면적 21만 2,431㎡)를 찾았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이다.
미등록토지의 신규등록 절차는 △울산시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를 구·군에 통지, △구·군은 조달청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대상지 송부 △조달청은 지적측량 결과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인 구․군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신청 및 권리보전 조치 등으로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안빈지*를 비롯한 미등록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지 관리를 비롯한 제반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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