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상규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 국회 법사위 위원, 제주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 전달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면서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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