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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원희룡 지사“도민체감 높은 제도개선 후속조치 마련하라”
원희룡 지사 “재산권 침해 및 도민 부담 우려정책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 해야”
등록날짜 [ 2019년12월03일 16시49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개정안은 ‘17.12.28. 국회 제출 이후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민의 복리 증진, 투지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규정되었다.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관광분야 관광진흥기금 추가 재원확보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수단 확보 ▲교통분야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고지증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또한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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