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는 경기도와 부천시 등 11개 시*가 참여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광명시, 하남시
이번 협약은 규제 한계로 무분별하게 도시에 입점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관리 개선을 총괄하고, 11개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관리 개선안을 마련·시행함에 있어 도와 각 시군의 공동노력과 함께 국회의 입법(법률개정)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시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제도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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