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 서구 지역 내(유치원 73개소, 어린이집435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구보건소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부하였으며, 어린이집 주변 민원다발지역에는 금연구역 안내 배너를 비치하여 금연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담배연기에 취학한 어린이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는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담배의 폐해를 부모, 가족, 친지에게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려 금연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금연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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