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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