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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