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5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사용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전 양측 5m이내 구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곤란을 겪거나 소방용수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잠시의 편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생각하여 불법 주정차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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