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월 6일 오후2시 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8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 직무 역량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특사경 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해 수사 지식과 경험부족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법무연수원 표영길 교수(검찰사무관)의 ‘형사소송법 등 법령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이란 주제의 강의에 이어 구‧군의 수사 활동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수사 기법을 전파하기 위한 구‧군의 수사 사례 발표도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직무연찬회와 지난 9월 수사 실무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이 전문 수사 지식과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의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울산시에는 10월말 기준 362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에 84명, 구·군에 278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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