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회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신희권 위원장(충남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155건 중 도시주택․교통 분야 79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1차 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총괄부서(법무담당관)에서 규제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해 2차 검토를 거쳐 규제존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정된 등록규제는 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 규제폐지 2건, 규제완화 7건, 규제존치 70건으로 의결됐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제정․개정된 지 오래된 규제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의결된 규제는 소관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나머지 등록규제 76건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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