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단속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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