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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불법 무기산 사용 유통 특별단속
무기산 안돼! , 국민 먹거리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 단속
등록날짜 [ 2019년12월10일 16시53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먹거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김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김 생산량의 90% 를 차지하는 12월에서 4월까지 시기에 맞춰 무기산 불법사용 여부 및 유통 등을 확인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유해화학물질(염화수소 농도 10% 이상) 보관·사용 행위▲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행위▲공공수역 유해물질 누출·유출행위 등이며,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기산 사용은 해양생태계 교란 뿐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 라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 보관 사용한 김양식장 및 업자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2건 2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245통 4,900리터를 압수 폐기한 바 있다.

 

한편, 불법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먹거리 안전에도 위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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