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역 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원도심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의 증가, 재개발 추진의 지연 및 해제 등으로 발생한 빈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빈집을 파악·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용역을 맡는다.
2019년 현재 부천시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811개소로 추정된다. 시는 전기사용량 및 상수도 사용량 등 기초자료로 파악한 빈집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최종 판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빈집의 주요 구조부 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등급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빈집 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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