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2020년 2월 말일까지 공동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중 허가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제외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대상에도 제외되어 공동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소방시설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장치 설치 권고,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등 전기화재 주의 안내문 배부, △해당 공동주택 지역 신속한 출동을 위한 지리조사 및 소방시설 현황 확인, △차량부서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감지기 미설치로 화재 인지가 늦어져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난반용품 사용 급증으로 화재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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