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은 아파트 화재 시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법에 대해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설치돼 있다.
서부소방서 조영일 예방총괄주임은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라는 대피시설이 있는 만큼 각 가정에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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