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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무보험 차량 단속으로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
등록날짜 [ 2019년12월13일 12시45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집중 단속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호하고 체납액 감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구는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도 병행하면서 선진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 운행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사항이다. 그러나 소위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생계형 체납, 일반 세금에 비해 과태료 납부의식이 낮은 측면 등 지방세 및 다른 과태료 대비 체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평구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자동차 압류 ▲전자 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상시단속 ▲특별 야간영치 단속 ▲빅데이터(정책지도)활용 체납 징수 강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2019년도 징수율은 43.9%(4억7천800만 원)로 지난해 부평구 징수율 36.9%와 인천시 평균 징수율 3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총 체납액 중 6억9천400만 원(5.5%)을 징수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단속을 확대 운영해 지방세 및 모든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해 11월 말 기준 1천819대, 8억9천200만 원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는 지연일수에 따라 자가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은 230만 원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차량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기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 장기체류나 군 입영, 교도소 수감 등은 사전에 신청하면 보험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체납자는 과태료 일시 납부가 불가능 할 경우 매월 분할 납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의식 전환을 위해 번호판 통합영치단속 상시 운영과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무보험 차량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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