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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버스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일제 점검 나서
미흡한 휴게시설 개선 권고, 법정 휴식시간 보장 명령할 것
등록날짜 [ 2019년12월16일 17시35분 ]

 

부천시가 관내 6개 시내버스회사 15개 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공간 보장이 우선이며 휴식시간 보장은 대시민 친절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인과 차고지 현장 방문을 병행해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시설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법정 휴식시간 준수를 명령할 방침이다.

 

버스회사는 운수종사자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을 마쳤다면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날 운행 종료 8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버스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개선 권고로 운수종사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시민들이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행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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