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9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기관으로 영광군 등 6시군을 선정, 19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시군이 주민 불편, 기업활동 저해 규제를 발굴 해소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노고를 평가한 결과다.
영광군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력과 4륜형 전기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규제 완화 등 규제 건의 및 해소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 순천시가 우수상,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11월 말 현재까지 신산업ㆍ지역 관광 활성화ㆍ영업자 의무ㆍ주민생활ㆍ토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402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이 가운데 39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목포시는 터널 내 사고 검지설비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목포시)을 포함시켰고, 보성군은 마을 어촌계 어업권 행사 조건이 해당 어촌계 단위로 한정됐던 것을 해당 지차체 구역으로 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겨울철) 어업 프로그램’의 육상작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해상작업까지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속, 기업 현장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 도정 시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규제 해소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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