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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주력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등록날짜 [ 2019년12월17일 14시41분 ]

광주광역시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경찰청에 건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내 청소차량 통행 허용’과 관련,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청소차량은 도로 청소작업 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피하지만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우려로 도로 중간차선에 청소차량을 정차한 후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사망ㆍ부상 등 안전사고는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건의로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청소차량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교통 상황을 검토해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공간 확충, 방진마스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종임 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는 클린 광주 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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