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12월 10일 김해 화포천 채취 야생 조류분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H5N9형)”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12월 14일 김해 화포천에서 에이치5엔9(H5N9)형 항원이 검출된 이후 경남도는 일반인 등의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주변, 진입로, 탐방로를 광역방제기 및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매일2회 소독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451농가 83만6천수)’으로 정하여 신속하게 예찰・검사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차단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도내 철새도래지 9개소 및 반경 3km이내 인근농가 236호에 대해서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임상예찰, △농가 방역상황 점검을 전 시·군 전담공무원(1,164명)과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현재 도내 철새도래지[창원 주남저수지, 양산천, 원동천(낙동강지류)]에 대해서는 11월 14일부터 축산관련 모든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도로진입을 금지하여 철새도래지 방문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 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발생위험축종인 오리 계열화농가,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도․시군 동물방역담당 직원으로 7개반 14명을 편성하여 오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2주간) ▲발판소독조 설치 및 전실운영, 주변지역 소독 여부 ▲철새도래지 현수막‧입간판 설치 여부 ▲농가의 소독시설 정상 작동 ▲가금도축장의 방역시설 운영 및 행동요령▲거점소독시설의 소독관련 동절기 대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분변이 최종 [에이치5엔9(H5N9)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되었지만 현재 철새 도래시기이기 때문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도내 전 시군 및 방역관계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남을 포함하여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까지 17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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