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9월 강화를 관통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지난 12일 강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축물의 경우 반파 이상, 농경지는 실제 피해면적에 한해 감면한다.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에 납기가 만료됐으나, 2019년도분에 대해 소급 감면하며,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추진한다.
군은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12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며, 감면 규모는 2,400여 명에 2억 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은 못 되겠지만,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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