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능
국토부, 전남도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반영키로
등록날짜 [ 2019년12월18일 22시57분 ]

전라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8일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실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정부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측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음을 밝혔다.

 

정현인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2019-12-18 22:59:05)
[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기초학력부진 제로화 결의대회 실시 (2019-12-18 22:52:3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