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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경기도청서 브리핑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등록날짜 [ 2019년12월19일 15시02분 ]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ㆍ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ㆍ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ㆍ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ㆍ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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