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청장 권호안)은 노동자 8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 6천만원을 체불한 ㈜○○○소프트(소프트웨어개발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대치동>) 대표이사 신00(남, 59세)씨를 2017. 9. 26.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신모씨는 부채가 있던 회사를 2016년 7월 인수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 자금 4억여 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거래업체에 투자하고, 일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8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 6천만원을 체불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경영 악화를 직원들의 관리부실로 돌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계획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였다.
권호안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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