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으로 인한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9. 12. 23. ~ ’20. 1. 31.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30일에는 15개 충남지역에서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순찰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면서, 음주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연말연시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2월 20일 기준 충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6,235건으로 지난해(8,132건)와 비교하여 23.3%(1,897건)가 감소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6.25)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된 이후에는 3,187건으로 지난해(4,253건)와 비교하여 25%(1,066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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