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했으며, 아울러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의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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