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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선정
최우수에 ‘도로점용허가(돌출간판) 취소 신청 절차 완화’ 등 11건 선정
등록날짜 [ 2019년12월24일 16시53분 ]

경상북도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2019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231건의 과제를 심사한 결과 11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 등 실무심사를 거쳤으며,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 시상금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2(각 60만원), 장려8(각 1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주시 김미정씨가 제안한 ‘도로점용허가(돌출간판) 취소 신청 절차 완화’ 과제가, 우수상에는 성주군 장석희씨가 제안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차량공매에 의한 영수증 수취분 특례규정 신설’, 포항시 박선미씨의 ‘육상해수양식어업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2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점용허가(돌출간판) 취소 신청 절차 완화’ 제안은 영업장 이전·폐업 시 폐업신고와 별개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해야 하지만 도로점용 해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점용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폐업신고 시 도로 관리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아울러 우수상을 수상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차량공매에 의한 영수증 수취분 특례규정 신설’ 과제는 지자체 차량공매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이 공급자의 등록번호란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를 지자체 차량 공매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다.

 

공동 우수상인 ‘육상해수양식어업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과제는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 양식어업을 하기 위한 양식장(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토지의 이동(분할) 신청사항 규제 완화’ 등 장려 8건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 체감도 향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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