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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0년 울산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지원금 첫째아부터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 신설
등록날짜 [ 2019년12월26일 12시21분 ]

울산시는 내년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7대 분야 83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분야,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로 분류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 허브기관인「일자리재단」이 1월 출범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을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은 1,457대이며, 수소충전소도 확대된다. 2019년 11월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지게차‧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 7 BRIDGES 전략 중 하나인 수소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전망이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그간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외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와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원 총량관리제 시행과 2019년까지 유예되었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도 최소 부과 농도 초과시 부과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첫째아부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높여 시술 부담도 줄게 된다.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4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을 신설(월 20만 원)해 사회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하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 개소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자금을 저금리(2.5% 한도)로 지원하고, 「울산관광재단」의 설립 추진과 울산시티투어버스 노선 변경 등 문화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교통카드(10만 원 충전)를 지원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군 지역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울산 전 지역의 이용요금이 4,500원으로 통일된다.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이 2020년 12월 경 개통 예정이다. 하늘길과 동서 도로축이 확대돼 교통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최초 실효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앞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효력상실 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면 지원되며,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된다.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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