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로부터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 개발이익금 159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2019.11.20.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하여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하여 블록별로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에이(A)11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내부수익률 12%의 초과금액 산정을 완료하였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됐다.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은 송도동 397-11번지에 공동주택 8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9.9월 입주를 완료하여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을 통하여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으며,
에이(A)11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5억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5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 조속한 시일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에이(A)11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에이(A)13블록에 대하여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에이(A)8, 에이(A)14, 에이(A)15, 에이(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잔여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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